“합격 커트라인 40점, 탈락이라면 그보다 점수↓” 주장에 “허위사실 명훼”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 씨는 최근 서울 도봉경찰서에 네티즌 A 씨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조 씨가 과락 수준의 시험 점수를 받아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불합격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2021년 12월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했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명지병원 레지던트 합격선은 40점인데 탈락했으니 조 씨의 성적 역시 40점 아래일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같은 시기 자신의 SNS에 "제 딸이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떨어진 이유가 인턴시험에서 과락해서라는 허위사실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고 있는 자들이 매우 많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허위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한편 당시 명지병원 측은 모집정원이 2명인 응급의학과에 조씨를 포함해 2명이 지원했으나 보건복지부 지침과 병원 규정에 근거해 조씨를 선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