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 집중 공모
경상남도는 2023년 주민참여예산 공모 규모를 170억 원으로 확정하고 3월 2일부터 5월 12일까지 제안 집중 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제 도입 5년 차를 맞은 경남도는 올해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를 목표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될 사업에 대한 공모 분야 신설하고 분야별 공모 규모를 일부 조정했다.
분야별 사업내용 및 공모 규모는 △도 전역 혹은 최소 2개 시군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사업 ‘도정참여형’ 40억 원 △시군 단위의 지역발전 사업 ‘도-시군연계협력형’ 50억 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교육․복지 지원사업 ‘청년참여형’ 20억 원 △치안․안전 증진 사업 ‘생활안전형’ 20억 원 △지역 특성에 맞는 읍면동 대상 사업 ‘주민자치형’ 40억 원으로, 총 170억 원을 2023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올해는 범죄예방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생활안전형’ 분야를 신설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제안에 대한 문을 넓혔다. 경남도민이면 누구나 집중 공모 기간 동안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누리집또는 우편 및 방문을 통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집중 공모 기간 이후에도 수시 접수가 가능하지만 2023년 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집중 공모 기간인 5월 12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접수된 제안사업은 사업검토·구체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온라인 도민투표 등의 과정을 통해 예산안에 반영되고 경상남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도민예산학교와 공동체협력지원가를 활용해 사업의 제안단계에서부터 도민들의 사업 제안서 작성을 지원하고 제안사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동체협력지원가 및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등 민간 중심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점검단을 구성해 선정 사업의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운영으로 집행·평가 단계를 보완하겠다는 전략이다.
옥세진 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예산의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 재정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라며 “도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특례 지원
경상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다.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정부보조사업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자는 이용 요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15~100%를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특례지원으로 10~60%만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라형(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의 경우에 비용 부담은 시간당 1만550원에서 6,330원으로 40% 줄어든다.
특례지원의 대상은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이며, 평일 8시에서 16시 사이에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에 한해 추가로 지원된다. 비맞벌이나 휴가 사용 등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특례지원기간은 이달 2일부터 시작되며, 코로나19 상황 및 예산사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된다. 온라인(복지로)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맞벌이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와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가능하다.
박현숙 경남도 가족지원과장은 “아이돌봄서비스 특례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돌봄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대상 확대
경상남도는 3월 3일부터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요건인 사회초년생 연소득 금액 기준을 기존 3,3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비 지원을 위해 2019년부터 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 경남은행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을 도와주고,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사업대상자 확대를 위해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2월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 경남은행과 사회초년생 연소득 금액 기준 완화를 반영한 실무협약을 변경 체결했다. 연소득 금액 기준 상향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면 더 많은 경남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경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임차보증금 대출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m2이하 주택 중 임차보증금의 90%인 최대 9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이자는 대출한도 4천만 원의 3%인 최대 연 120만 원까지 최장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경남도에 주소를 두거나 대출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가 예정된 만19~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취업 준비생, 대학생(대학원생)은 부모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기혼자일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사회초년생은 본인 연소득 4천5백만 원 이하, 기혼자일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경상남도 누리집 내 신청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가능하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청년주거담당으로, 대출 관련 사항은 도내 농협(중앙회) 지점·경남은행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임차보증금과 같은 큰 목돈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해 지원기준을 확대한 만큼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09 2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