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A 씨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들은 처벌 원치 않아”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21일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몽골인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1시 8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 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 사건이 일어난 자리에는 7살 아들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당시 자고 있던 B 씨를 깨워 말다툼하던 중이었다. A 씨는 아내에게 휴대전화의 위치를 물었지만 “모른다”라는 답변이 돌아오자 그를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B 씨는 눈 뼈와 종아리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A 씨는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그 모습을 자녀가 보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폭행 정도와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이 범행이 아이의 발달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