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상화 차원”
이에 따라 기존에는 부부 합산 보유 주택 없는 고객만 대출이 가능했는데, 부부 합산 보유 주택이 1채 이하인 고객도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단 1주택 보유자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시세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고객도 대출할 수 없다.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전부터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간은 오전 6시부터 23시까지다.
카카오뱅크 측은 “그동안 1주택자는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이 가능해 카카오뱅크 고객이 큰 불편함을 겪었다”면서 “1주택자 재개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상화 차원”이라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