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전 의원 친형 등 피해자 7명에게 116억 원 사기 혐의…피해자와 합의로 1년 감형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이의영 배상원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 아무개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 총 116억 2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을 비롯해 언론인 송 아무개 씨 등으로 알려져 파장이 컸다. 이들은 각 86억 4000여만 원과 17억 4000여만 원을 김 씨에게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씨는 수사 도중 검사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김 씨는 사기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부하 직원들을 대동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부하직원을 동원해 중고차 판매업자를 협박하고 돈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씨의 범행에 대해 “피해자가 7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116억 원에 달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송 아무개 씨를 포함한 피해자 2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을 반영해 감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