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 주식 전체의 54% 판매 금지…노소영 관장 판결 불복 항소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2월 23일 2월23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했다. 그리고 그는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양측은 조정에 실패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해왔으나 2019년 12월 마음을 바꾼 뒤 맞소송했다.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노 관장은 약 6개월 뒤인 2020년 5월에 최 회장의 SK 주식 650만 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350만 주를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을 1297만 5472주를 보유하고 있다.
노 관장 측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다음 변론은 5월 24일에 열릴 예정이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