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전문가 참여 확대 위해 소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신설
![영등위 CI. 사진=영상물등급위원회 제공](https://storage2.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2/0412/1649758328438225.jpg)
사후관리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의 등급분류 등에 따른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문위원은 영화 분야의 등급분류 사전 검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모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이다. 특히 이번 위촉부터는 다양한 분야의 신규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등급분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연임 제한 기준 등이 새롭게 적용된다. 소위원회 위원은 분야와 관계없이 총 2회 연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청 자격은 영상, 교육, 문화, 언론, 법조, 청소년, 시민단체 등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개인이라면 응모할 수 있으며, 이 밖에 관련 기관이나 단체,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통한 응모도 가능하다. 단, 사후관리위원회 위원의 경우 유관기관 및 단체와 비영리 시민, 사회 민간단체 등의 추천이 없을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자는 영등위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등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