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3~10일 현지 자가격리 필요…격리 비용은 일부 여행사 빼곤 대부분 여행객 부담이라 ‘유의’
해외여행 출발 전 여행객이 미리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접종증명서와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다. 국가 별로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통상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출발 전 24시간 이내, PCR 검사는 72시간 혹은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해야 한다. 해외여행을 위해 영문으로 서류를 발급할 경우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는 8만 원 정도의 비용이, PCR 검사 확인서는 10만~1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별도로 든다. 이외에 건강상태신고서 등을 요구하는 국가도 있다.
또 여행 후 다시 입국하기 위해서는 귀국 전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 음성 확인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귀국 전에도 반드시 PCR 검사를 해야 한다. 현지 검사 비용은 나라마다 다른데 유럽은 150유로로 약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귀국을 위해서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검역정보를 입력한 후 QR코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6월 1일부터는 6~7일차 신속항원검사가 면제되면서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기존 3회에서 2회로 줄어든다. 입국 48시간 전 PCR 음성확인서와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의무는 지속된다.
그렇다면 만약 현지에서 확진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백신접종자에 한해 무격리 입국을 허용하는 여행지들은 현지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3~10일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국가 별로 다른 확진자 규정에 따라 격리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후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출국이 금지된다. 현지에서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보통 7~8일간 더 머물러야 한다.
설사 현지에서 출국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인천공항에 입국할 수 없다.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귀국 편 비행기 탑승이 어렵기 때문이다. 단, 해외여행 중 확진될 경우에는 출발일 기준 ‘10일 이전 40일 이내’ PCR 검사 확진 이력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한국 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된다. 현지 의료기관이나 방역당국이 발급한 격리통보서, 격리해제확인서, PCR 검사 결과서, 완치소견서 등 정확한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현지에서 출발일 기준 10일 전 확진 판정을 받아야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어서 여행기간이 10일 이내라면 현지에서 더 체류할 수밖에 없다. 유럽의 경우 확진 판정 시 한국 입국 기준을 갖추려면 현지에서 10~17일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여행객이 확진되면 여행사들은 귀국 항공편을 무료로 연기해주거나 합리적인 숙박시설의 예약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현지 체류비용은 대부분 여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태국 등 일부 국가들은 입국 전 코로나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가입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현지에서 확진될 것이 걱정된다면 코로나19 치료비와 격리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해외여행자 보험을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코로나 보장 보험은 병원에 입원해야만 보험 적용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꼼꼼히 따져보고 들어야 한다.
여행사 별로 현지 확진 시 대처 방법을 살펴보자. 먼저 하나투어는 안전여행 프로그램인 ‘세이프티엔조이(SAFETY&JOY)’를 도입해 24시간 긴급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만약 여행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귀국항공료와 격리기간 숙식 등을 지원하며 밀접접촉자도 확진자와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한다. 단, 기획여행상품 등급인 프리미엄, 스탠다드, 세이브에 맞춰 지원 내용을 차등 적용한다.
모두투어는 기획여행 이용 고객의 경우, 확진 시 현지 방역 기준에 따라 안내하며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는 국가별 자가격리 여부와 자가격리 기간에 따라 관리된다. 증세에 따라 전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지역 병원과 연계된다. 확진자의 현지 체류 비용은 내부 규정의 격리 기간과 조건에 따라 규정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일부 부담하고 경우에 따라 일부는 고객이 부담한다.
노랑풍선은 가이드나 인솔자가 현지에서 매일 고객의 증상을 체크한다. 만약 고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에 방문해 검사 후 국가별 보건법에 따른다. 담당 영업팀에서는 CS(고객만족) 전담 부서와 발생 내용을 공유한 뒤 상황 종료 시까지 관리하고 귀국 후 보험 처리를 지원한다. 여행자보험 보상 항목별 한도는 여행객이 미리 체크해야 한다.
인터파크투어는 여행객이 가입한 여행자보험 종류에 따라 치료비와 현지 체류 비용을 차등 보장한다. 혜초여행은 그룹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다른 여행객과 분리 조치하고 한국 입국까지 숙소와 항공 변경 등을 위한 비대면 케어 서비스를 한다. 단, 비용은 고객 부담이다. 웹투어는 현지에서 확진 시 격리 기간에 대한 숙소 예약과 항공권 기간 변경 등을 위해 카카오톡 상담 채널을 24시간 운영한다.
한편 현재 방역규정으로는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해외에서 확진됐다가 입국한 사람이 다시 양성이 나와 혼선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확진됐다가 회복됐더라도 일정 기간 바이러스가 검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초 확진 후 45일 이내 검사에서 다시 양성이 나올 경우는 재감염이 아닌 단순 재검출로 분류해 음성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때문에 완치자의 경우엔 PCR 검사 시 회복 사실을 알려야 양성이 나와도 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 완치자의 경우 입국 후 2회의 PCR 검사를 두고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