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표는 “당 대표로서 항상 원내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왔고,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추진은 무리”라며 “일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내일(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며 “이 법안은 더 이상의 추진 이전에 법률가들과 현장 수사인력들을 모시고 공청회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환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즉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정책 사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