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위험요인 개선 보조금 신속지원 도입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패트롤 점검 후 지적된 위험요인을 신속히 개선하고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금 신속지원 방식(Quick-Pass)’을 새롭게 도입한다.
‘보조금 신속지원 방식’은 올해 약 48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비용지원(제조업)’ 사업의 일환으로 현장의 긴급한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은 매년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비용지원(제조업)’ 사업을 통해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끼임·추락 등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신속지원 방식’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추락·끼임 등 위험요인 개선비용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신청에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총 5단계의 과정을 1단계로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했다.
이 방식은 공단이 현장점검(패트롤)에서 사업장의 추락·끼임 위험요인 개선을 지적하면 사업주가 개선 조치 후 소요비용을 공단에 신청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전까지는 사업장의 신청서와 계획서를 공단이 확인하고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신속지원 방식으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금액의 70%(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 당 연간 1회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장에서 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비용지원(제조업)’ 사업 절차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비용지원(제조업)’사업과 ‘보조금 신속지원’ 방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발견된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지원범위 확대, 보조지원금액 상향 등을 적극 검토해 사업장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등의 중상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실시한다.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은 공단이 재해예방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을 방문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무료로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중상해 이상의 재해유발 고위험 요인’에 집중해 1차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업주 의지와 근로자 참여 수준 향상을 위한 2차 컨설팅까지 지원한다.
‘중상해 이상의 재해유발 고위험 요인’에 대한 1차 컨설팅은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이나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개선하도록 기술지원이 실시된다.
이를 위해 공단은 최근 3년간 발생한 제조업 재해 3,306건을 분석해 현장의 고위험작업과 이에 따른 재해유발 요인을 도출할 수 있는 ‘중상해 고위험요인 평가표’를 개발했으며, 이를 컨설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2차 컨설팅은 1차 컨설팅에 대한 이행 확인과 2024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에 대한 경영자의 리더십, 근로자 참여 요소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추가 요청 시 3차 컨설팅도 지원한다.
컨설팅 신청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각 지역의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방문·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36조)에 의한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적정한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사업장에서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재예방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예방과 안전보건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3 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