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오는 25일 ‘제59회 법의 날’을 맞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및 국회의장 중재안과 관련하여 긴급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박정훈 기자변협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8개 항목의 중재안이 검찰개혁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에 효과적이지도 않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처음 개정안의 문제점 또한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세하게 지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변협은 이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중대 사안으로서 법률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고루 수렴하는 등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지나치게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어 졸속입법이라는 각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동시에 권익 보호와 직결된 중대 법안이 졸속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