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직위 해제된 교원에게도 월급 지급 규정…조 전 장관 1심 판결 이후 징계 여부 결정할 듯
조 전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9년 ‘사태’ 이후 수시로 국민의 힘과 보수 언론은 제가 강의도 하지 않으면서 교수직을 유지하고 월급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동안 해명하지 않고 감수했으나, 이제 밝히고자 한다”며 운을 뗐다.
그는 “먼저 ‘직위 해제’된 교수에게 월급의 일부를 주는 것이 현행 법규다. 제가 부정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돈을 탐하고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저는 학교와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논문지도 학생들은 지도 교수를 변경하도록 조치했다”며 “그러나 서울대는 제가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는 법원 판결 결과를 보고 난 후 사직을 수리하거나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학교 관련 절차 역시 묵묵히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참조로 동양대는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확정판결 후 정 교수에 대하여 징계 없이 ‘면직’ 처리했다”고 부연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직위 해제된 2020년 1월 29일 이후 1월까지 2년 동안 서울대에서 급여로 약 6600만 원을 받았다. 매달 276만 원씩 받은 셈이다.
조 전 장관은 국립대학 교원 신분인 서울대 법대 교수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주장대로 직위 해제된 사람에게 봉급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서울대는 직위 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 동안은 월급 50%를 지급하고, 이후에는 비율을 30%로 낮춰 지급하고 있다. 또 복직한 교원이 강의 책임 시간을 충족하지 못해도 급여를 환수하는 규정이 없다.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확인된 후 조치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