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증권형 코인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 따라 발행”…‘법적인 틀’ 마련 의미
대통력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국내 ICO(가상자산공개) 여건 조성을 위해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 여건을 조성하고 규율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명시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도 활용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그동안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직접 진출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법적인 틀’이 없어서였다.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과 건전성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해석이 애매해 보유는 물론 발행·매매·중개 등의 행위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증권형 코인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분류되므로 기관투자자는 물론 각종 연기금의 포트폴리오에도 편입이 가능하다. 증권형 코인을 기초로 한 각종 파생상품도 만들 수 있다. 가상자산이 증권인지의 판단은 금융위가 내릴 수 있다. 금융위는 최근 뮤직카우의 음악저작권 조각투자 상품을 ‘증권’으로 인정했다.
증권형 코인이 발행되더라도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 인가를 받지 못하면 시장에 참여가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로부터 증권사 인가를 받거나 기존 회사를 인수해야 한다.
한편 기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다루던 비증권형 코인의 '법적인 틀'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 체계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최열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