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 합의에 따라 자녀들이 지분 준 듯, 2022년 1월 기준 개별공시가격 19억 9000만 원
법원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김옥숙 여사(87)에게 노태우 씨 소유였던 연희동 자택 건물과 토지가 5월 2일 전부 상속됐다. 노 씨는 2021년 10월 26일 사망했다.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다.
상속법에 따르면 김 여사와 장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1), 장남 노재헌 변호사(57)가 함께 제1순위 상속인이 된다. 법정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김 여사는 7분의 3, 노 관장과 노 변호사는 각각 7분의 2의 지분을 가진다.
다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민법 제1013조)’에 따라 상속인 간 협의가 있을 시에는 상속 재산 중 일부인 자택 소유권을 모두 김 여사에게 넘길 수 있다.
생전 노 씨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2층 짜리 양옥 주택을 소유했다. 대지 436㎡(132평), 지하 1층 48.93㎡(14.8평), 1층 168.5㎡(51평), 2층 102.4㎡(31평) 규모다. 1981년 12월 노 씨가 매입한 후, 대통령 임기(1988~1993)를 제외하곤 이 곳에서 보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따르면 2022년 1월 기준 개별주택공시가격은 19억 9000만 원이다.
노 씨는 희귀병인 소뇌위축증 등으로 긴 투병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해 10월 26일 향년 8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김 여사는 20년 간 연희동 자택과 병원을 오가며 노 씨를 간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은 지난해 4월 10일 “어머니의 영혼과 몸이 그야말로 나달나달해지도록 아버지를 섬기셨다”며 “어느 소설에서도 이토록 서로를 사랑한 부부를 찾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한 바 있다.
설상미 기자 sangm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