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공정 수임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목적”…로톡 “헌재 위헌 결정 왜곡”
헌법재판소는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제기한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4조 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 제5조 2항 1호 중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부분, 제8조 2항 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규정들이 헌법상 과잉 금지의 원칙이나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해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등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변협은 30일 제6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광고 규정 위반 혐의로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돼 조사를 마친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해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하였다.
이는 5월 11일 로톡 가입 변호사 25명에 대한 1차 징계 개시 청구에 이은 2차 징계 개시 청구이다.
변협은 “징계 혐의자들은 변호사법 제23조(광고) 제2항 제7호,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제3호, 제4호 등에 따라, 26일 헌법재판소 결정(2021헌마619)에서 합헌으로 인정된 광고 규정 제5조(광고방법 등에 관한 제한) 제2항 제1호 전단,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8조 제2항 제2호, 제3호,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31조 제4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고 부연했다.
광고 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 전단은 “대가수수 변호사 연결행위”를 하는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제5조 제2항 제2호는 “비변호사의 자기상호 표방 변호사 연결 및 광고행위 등”을 하는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변협은 “변협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받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를 설정하는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는 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확인됐다. 동시에 광고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는 점도 명확하게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광고 규정 등을 둘러싼 헌법적 논란이 정리됨에 따라, 변협은 공정한 수임 질서 유지와 법률 소비자들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혐의자들에 대한 2차 징계 개시를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협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여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흔들림 없이 수호하고, 건전한 수임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변협은 헌재 결정과 광고 규정을 둘러싼 오해와 혼선을 해소하고, 국민과 언론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31일 오전 10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회원들과 각 언론사를 대상으로 ‘변호사 광고 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징계 청구의 필요성’을 주제로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 로앤컴퍼니는 입장문을 통해 “변협이 무리한 규정 개정으로 헌재 위헌을 결정받고도 로톡 회원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를 강행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은 7년간 3번의 수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불복한 데 이어 이제는 헌재의 종국 결정마저 왜곡하고 있다. 변호사 단체가 ‘변호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받았다면, 먼저 보였어야 할 태도는 ‘징계 강행’이 아닌 사과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헌재는 변협이 로톡을 금지한 핵심적인 규정들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특히 헌재는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변호사의 직업 선택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변협의 징계 근거는 이미 그 효력과 명분을 모두 잃었다”며 “그런데도 헌재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지 않고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변협의 태도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변협의 징계 절차 강행은 헌재의 선고 취지를 아전인수로 해석한 것에 따른 독선적인 행위이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