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더 나은 시스템과 조직 구상하자는 것이었는데 전달 과정서 혼선”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제에 대해 “제도가 존재하니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의중은 특별감찰관을 포함해 더 나은 시스템과 조직을 구상하자는 것이었는데 전달 과정에서 (폐지를 전제로 한 듯) 혼선을 빚었다”고 전했다.
특별감찰관제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특별감찰관법을 만들면서 시행됐다.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지난 30일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와 관련,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에 의해 나온 얘기라면 대통령실도 크게 각성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참모는 24시간 내내 대통령께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