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발언으로 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고통받았을 것”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유 전 이사장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4월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2020년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는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 전 이사장을 고소했고,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작가이자, 방송 논객으로 활동한 피고인은 사건 당시 100만 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사회의 여론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