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제기한 김정숙 여사 ‘옷값’ 소송 취하 여부에 관심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초 대통령 비서실의 특활비 지출 결의서와 운영 지침,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 비용과 일자별 지출 내역 등을 한 시민단체에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당시 문 정부 대통령실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며 정보공개를 명령한 판결에 불복해 “공익을 해칠 수 있다”며 항소한 상태다.
19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정보공개소송을 전수조사 하는 것은 정부가 바뀐 데 따른 당연한 조치다. 그동안 대응 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유했던 정보들은 임기 만료 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봉인됐다. 이를 공개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동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