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목격담’ 인터뷰한 가맹점주 지인 상대 소송은 승소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22일 BBQ와 윤 회장이 옛 가맹점주 A씨와 가맹점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서울 강남구 소재 BBQ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고, 이 방송사는 취재 끝에 윤 회장이 가맹점에서 갑질을 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보도에는 “윤 회장이 갑자기 매장을 방문해 막무가내로 주방까지 밀고 들어가더니 위험하다고 제지하는 직원에게 ‘가맹점을 폐점시키겠다’며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3의 목격자로 BBQ 회장의 폭언과 갑질에 대해 인터뷰 한 B씨는 당시 “딱 TV에서 보던 그거였어요. 갑질. 나중에는 매장 문 닫게 한다고 그랬나, 닫으라 그랬나 막 그랬었어요” 등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 A씨의 제보와 달리 B씨는 현장에 없었던 A씨의 지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BBQ와 윤 회장은 2018년 2월 A씨의 허위 제보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A씨와 B씨, 가맹점 직원을 상대로 1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윤홍근이 가맹점을 갑자기 찾아와 욕설·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A의 제보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BQ와 윤 회장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결과는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지인의 허위 인터뷰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원고들의 명예훼손과 인과관계가 있는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와 B씨가 ‘BBQ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피해를 봤다’며 BBQ와 윤 회장을 상대로 낸 맞소송 역시 1심과 2심 모두 기각됐다.
또, 허위 인터뷰를 했던 A씨 지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BBQ와 윤 회장에게 총 8억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