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괌·사이판 포함, 해외여행 걸림돌 사라져…전세계 방역 완화 속 까다로운 국내 규정 여행에 부담
미국관광청이 최근 주요 11개 해외시장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해외여행을 가장 방해하는 요인으로 코로나19 검사가 꼽힌 만큼, 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면제는 해외 여행객 회복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여행협회는 출발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폐지함에 따라 올해 남은 기간 미국을 방문하는 해외입국자가 기존 예측보다 약 540만 명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여행 지출액도 약 11조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행 산업에서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도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 연방여행관광국(NTTO)은 자국의 여행 회복에 속도를 내면서 최근 인바운드 산업의 목표를 2027년까지 해외관광객 9000만 명, 여행 지출액 약 360조 원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2019년 기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은 국가 4위로 꼽히기도 했다. 2022년 5월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여객 93만 9463명 가운데 23만 3657명이 미국 노선 여객으로 집계됐다. 이는 5월 전체 여객의 24.9%에 달하는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로스앤젤레스 5만 5666명, 뉴욕 3만 4721명, 샌프란시스코 3만 1959명, 하와이 2만 6834명, 괌 1만 9900명 등이다.
미국 입국 시의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해제는 순수 여행객뿐 아니라 교민을 비롯해 비즈니스와 유학생 수요가 많은 한국인 입국자에게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해제되면 여행객은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여행 일정 변경이나 취소 등의 불확실성도 피할 수 있게 된다.
국내 항공사들도 수요가 많은 곳부터 미국 노선 운항을 재개하고 있다. 다만 아직 공급이 제한적이고 유가 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인상으로 항공권 가격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2배가량 상승한 상태다.
한편 우리나라는 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계속 시행 중이다. 현지에서 출국 시 공항에서 음성확인서를 확인해줘야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 국내 입국 시에도 검역관이 음성확인서를 한 번 더 확인한다. 만약 현지에서 양성 확진을 받으면 10일이 경과된 뒤 국내로 입국하거나 혹은 다시 음성확인서 제출을 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음성확인서가 없어도 입국이 되는 경우는 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의 만 6세미만 영유아나 장례식 참석 등을 위한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항공기 운항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항공기 승무원, 입국 불허 등의 사유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뿐이다.
전 세계적 방역 완화 흐름 속에서 국내 인·아웃바운드 업계는 정부의 이런 입국 지침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엔데믹(풍토병화) 시대로 접어들며 유럽과 동남아시아 등 많은 국가에서 이미 음성확인서나 기타 방역 관련 서류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데다 현지에서도 여행객들을 번거롭게 했던 각종 코로나19 관련 방역 지침도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까다로운 국내 입국 규정은 현지 확진 시의 리스크와 검사 비용 등 여행 심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여행·항공업계는 국내 입국 방역 지침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인바운드 업계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관광객 유치와 선점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힘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비롯해 무사증 입국 잠정 중단과 동남아 주요국 관광비자 발급 지연 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 영화와 드라마, K팝 등 한류에 대한 호기심으로 들어오려는 외국인들도 동남아에 뺏기는 형국”이라며 시급한 입국 방역 완화를 호소했다.
게다가 최근엔 국내 입국 시 꼭 필요했던 음성확인서가 현지에서 위·변조 되고 있다는 의혹(관련기사 ‘검사 없이 또는 검사소와 짜고’ 귀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조작 실태)까지 일고 있어 실효성 없는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에 대한 업계와 여행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