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가입자 모집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 씩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 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해 10월 중 안내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