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별도합의서 관련 양사 직원 진술 첨예하게 엇갈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5일 남양유업과 한앤코 양사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김현락 남양유업 팀장은 “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변호사와 함춘승 피에이치컴퍼니 대표가 홍 회장이 요청한 내용은 통상적으로 주식매매 계약서에 담을 만한 내용이 아니라 ‘계약서 외 별도 문서를 통해 남기면 된다’고 말했다”며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앤코 배민규 부사장은 “매각을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다”며 “별도 합의서 또한 처음 보는 문서”라고 맞섰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자, 법원은 결심을 다음달 23일로 미루기로 했다. 당초 법원은 5일 증인신문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번 M&A에 참여했던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도 증인으로 불렀으나, 사전에 이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달 23일 재판에 변호사들에게 재출석 요청을 할 예정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