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바이 출고 3개월~1년 걸린 점 악용…사건 101건 접수
- 성서경찰수사과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액 7억, 피해규모 추가 조사 중"
[일요신문] 최근 오토바이 출고 시일을 미끼로 억대 '먹튀'를 한 점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성서경찰서는 오토바이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오토바이 판매 계약금과 잔금 명목으로 7억원을 가로챈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 계약금 등으로 판매가의 50~100%를 내면 출고를 앞당겨 줄 수 있다고 속이며 돈을 챙긴 혐의다.
최근 오토바이 부품 부족과 반도체 공급난으로 오토바이 출고가 최소 3개월에서 1년까지 지연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최초로 사건을 포착해 관련 사건 101건을 접수받았다. 성서경찰서 경제2팀 병합·집중수사로 피해규모·사용처·소재수사 등으로 신속히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내역 등을 확인하는 등 혐의를 명확히 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서민들에게 막대한 정신·물질적 고통을 야기하는 악질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혼다코리아와 한국모터트레이딩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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