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살해·2명 중경상…피고에 사형 구형한 검찰도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 씨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4월 13일 새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의 주점 앞 노상에서 시비가 붙어 부부 두 쌍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30대 여성 2명이 숨지고, 남성 2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피해 부부는 사촌지간이다.
A 씨는 해당 사건으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시비로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범행은 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뤄졌고, A 씨는 범행에 망설임도 없어 보였다”며 “이전에도 살인 미수와 폭력 범죄 등 전력이 다수 있고 최초 범행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범행 강도가 강해지는 것으로 보아 향후에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은 대전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