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방지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권리 산정 기준일 고시
경기도는 19일 “광명시 하안동에서 9만 6000㎡ 규모로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광명 하안지구(하안동 597번지 일원) 공공 재개발 추진안이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 재개발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같은 공적 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서 공급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사업이다. 공공 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공공 재개발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7월 △광명 7구역(광명동, 11만 9791㎡) △고양 원당 6구역과 7구역(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6만 2311㎡) △화성 진안 1-2구역(화성시 진안동, 1만 1778㎡) 등 8천200여 세대 규모 이후 두 번째다.
광명 하안 구역은 공공 재개발 추진 시 단독주택 350여 동 규모에서 총 1900여 세대 규모로 늘어난다. 경기도는 해당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2025년 8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고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지역에서 6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광명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매매·임대가 제한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8월 19일을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기준일 후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
예비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 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 재개발은 신속한 사업추진과 용적률 완화로 도민에게 더 빨리, 더 많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주민과 세입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보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