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견주 남편 살렸던 충견…치료비 부담에 보신탕집 넘겨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 7일 복순이 견주인 A 씨와 보신탕집 업주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4일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 복순이가 동네 주민 B씨의 학대로 심한 상처를 입자, 살아있는 상태의 복순이를 보신탕집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복순이는 발견 당시 흉기에 의해 코, 머리 등 신체 일부가 훼손된 상태였다. 하지만 A 씨는 비싼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하지 않았고, 복순이를 보신탕집에 넘겼다.
비글구조네트워크 관계자는 “복순이를 진료한 수의사는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며 “동물병원을 나온 뒤 2시간 만에 보신탕집에 인계된 것으로 미뤄 살아있는 상태에서 도축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호소했다.
복순이는 과거 A 씨의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목숨을 구한 충견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B 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