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신고자가 ‘내부 신고자’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해
A 씨는 2016년 대검찰청과 금융감독원에 이 씨를 '증권방송 유료 회원 가입 유도' 및 '금융투자업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금 모집' 등을 이유로 신고했다. 이 신고를 바탕으로 이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기죄 등이 밝혀져 징역 3년 6월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약 122억 원이 확정됐다.
A 씨는 2020년 4월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상금을 달라고 신청했지만 권익위는 박 씨가 ‘내부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다만 박 씨가 공익 증진에 기여한 바를 인정해 포상금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A 씨는 2020년 12월 권익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는 유료 회원 약정을 체결하고 투자정보를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지도 또는 관리·감독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패소 판결했다. 이어 2심인 서울고법 행정4-2부도 신고자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신청 기각결정 취소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증권방송 유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것을 공익 신고에 의한 불이익 조치로 보기 어렵고, 이 밖에 다른 불이익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항소 기각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