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다국적기업과 국내기업 간 역차별 막아야”
20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를 보면, 2021년 총 209개 국외 신고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3조 9846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 2016년 신고한 6121억 원과 비교하면 6.5배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신고사업자 수도 66개에서 209개로 3.2배 증가했다.
지난해 구글‧애플 등 국외사업자 상위 10개 기업의 과세표준 신고총액은 3조 7086억 원으로 전체 수입의 93.1%를 차지했다. 즉, 국외사업자 매출 중 글로벌 대기업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현행 세법상 간편사업자 등록을 거쳐 10%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간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때 사업자이름과 간편사업자 등록번호, 총 공급가액, 납부세액을 입력해 용역종류별로 신고현황을 구분할 수 없다.
이에 진선미의원실은 이들의 새 유형 용역‧상품 제공을 통한 수익과 불공정행위로 의심되는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을 전부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은 “다국적 빅테크 기업의 수익구조를 투명하게 밝히고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을 통한 간접적 수입도 철저히 과세해야 한다”며 “글로벌 최저한세(디지털세)를 포함한 국제조세체계개편으로 다국적기업과 국내기업 간 역차별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