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용인특례시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특례사무 중 하나인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사무 권한 이양을 담은 법률안이 지난 9월 7일 국회 상임위(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은 국가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을 각 부처별로 묶어서 개정하는 것으로 특례시 사무(3건 기능, 21개 단위 사무)도 포함돼 있다.
이번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추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사무가 이양되면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이 소유 교지나 부지의 일정지역에 대해 1만 ㎡ 이상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 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특례시장에게 생긴다.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특례시가 직접 협의함으로써 자치분권 확대와 지역 특성에 맞는 신기술 창업 육성이 가능해진다. 신기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 창업집적지역은 대학이나 연구소 내 일정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특례가 부여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시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특례권한 확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각 특례시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특례권한을 확보해 시민들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차 지방일괄이양 특례사무 중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지원’,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는 각각 소관부처별 개정을 완료해 지난 4월과 5월에 공포됐으며 내년 시행 예정이다. 시는 특례시장협의회와 함께 이미 법제화가 마무리된 특례시 이양사무(8개 기능, 141개 단위사무)의 원활한 이양을 위해 지난 8월 행정안전부와 실무간담회, 9월 경기도와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