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가장 많아…벌레 나오기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온라인에서 유통돼 적발된 건수는 702건이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검사체계 전환에 따라 진단시약의 국내 안정 공급을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한시적으로 온란인에서 판매 금지했다. 이 기간 적발된 건수는 662건이었다. 오픈마켓에서 314건, 네이버 카페‧중고나라 286건, SNS 38건, 중고거래 8건, 일반 쇼핑몰 6건 등의 순이었다.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진 5월 이후 9월까지 해외직구 제품 등 무허가 판매 광고 적발 사례는 40건이었다. 오픈마켓 38건, 일반쇼핑몰 2건으로 식약처는 모든 사례에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처를 했다.
김원이 의원은 “자가검사키트 공급 상황이 안정된 뒤에도 온라인에서 해외 직구 무허가 제품이 판매되고 있고 모 플랫폼 업체에서는 벌레가 들어간 키트 판매도 있었다”며 “식약처는 보건당국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 온라인상에서 판매‧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