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의료기기까지 사전검토 대상 확대

개정 전에는 희귀질환 진단‧치료에 쓰이는 ‘희소 의료기기’와 작용 원리나 성능 등이 새로운 ‘신개발 의료기기’에 대해서만 사전검토가 이뤄졌다. 식약처는 그 대상을 임상시험 자료 제출이 필요한 의료기기와 기존기기와 비교해 안정성‧유효성이 개선된 ‘혁신 의료기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연간 약 380개 의료기기의 제품화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식약처는 전망했다.
품목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의료기기 사용목적, 작용원리 등이 담긴 ‘기술문서 등에 관한 자료’가 사전검토 자료로 한정돼 있었지만 이제 ‘임상 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자료’도 사전검토한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