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매가격 인상, 행사 마진율 합의 등

롯데푸드와 빙그레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소매점 거래처를 나눠 서로 쟁탈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4개 업체 중 롯데푸드는 롯데제과에 합병된 상태다.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발주 입찰 순번과 낙찰자 등을 합의하고 실행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는 2+1행사 등 행사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을 서로 조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이 사건을 조사하고 이들 회사에 약 1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담합에 가담한 법인뿐 아니라 이에 관여한 개인도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해 담합 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