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도 없이 “인체에 무해하다” 거짓·과장 광고
공정위는 지난 24일 전원회의에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각각 7500만 원과 3500만 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하기로 하고, 시정명령(재발방지), 공표명령, 광고삭제 요청명령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리고 당일 각 법인과 애경 안용찬 전 대표이사, SK케미칼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케미칼과 애경은 상호 협의 하에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하고 각자의 상표를 제품명에 반영해 2002년 10월 솔잎향과 2005년 9월 라벤더향 제품을 각각 출시했다.
애경은 2002년 10월과 2005년 10월, 해당 제품과 관련해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 등의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을 인체에 안전한 제품으로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그로 인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과징금·검찰고발은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공정위가 재조사 후 내린 결정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