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가방·지갑·신발 등 15~35% 할인 판매…사업장·상주 직원 없이 운영 “실체 없어”
공정위는 17일 명품 가방·지갑·신발 등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꾸며 소비자를 유인한 뒤 상품을 보내지 않은 사크라스트라다에 폐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사크라스타라다는 지난 5월 11일 개업했다. 해당 업체는 명품 가방·지갑·신발 등 2만 3000여종을 15∼35%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꾸며 소비자들에게 상품 대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지금까지 물건을 받은 소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등에는 사크라스트라다와 관련된 민원이 100건 이상 접수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 금액은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해도 최소 7억 5000만 원(601건)에 이른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사크라스트라다는 사무실이나 상주 직원이 없는 ‘유령 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된 상품들은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없는 상품이었다.
사크라스트라다는 공정위 등이 민원 다발 쇼핑몰로 공개하자 상호를 ‘카라프’로 변경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크라스트라다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그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최근 소비자들이 온라인 거래에서 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피해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크게 확산되지 않도록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