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실제 변호사 선임돼 있지 않다며 조사 거부”
인천지검 차장검사였던 조재빈 변호사는 지난 27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 씨와 공범 조현수가 처음 인천 구치소에 수감되었을 때 N번방 사건 주범인 조 씨가 이 씨에게 편지를 보냈다”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도록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어떠냐. 검토해봐라’ 이런 취지의 조언을 한 것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조언에 따라 이은해가 진술을 거부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며 “깜짝 놀랐다. ‘이 녀석이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그런 생각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 4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이 씨는 구속 후에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이 씨는 변호사가 선임돼 있지 않다며 조사 자체를 거부한 상태를 이어갔고, 이 씨의 공범도 조사를 받았지만 불리한 진술은 거부했다”며 “이 씨와 공범 조현수의 방을 압수수색했는데 두 사람이 조사 받은 내용을 공유하면서 입을 맞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두 사람은 여러 차례 구속된 적이 있어 구치소 시스템을 잘 알았다”며 “그 공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날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피해자의 배우자로서 법적, 도덕적 책무마저 버리고 죽음마저도 경제적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자신의 범행에 죄책감과 죄의식 없이 살해를 반복하며 인명 경시 태도를 보여 사회적으로 영구격리함으로써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