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극히 불량”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27일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 공범 조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 씨와 조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보험금 수령을 위해 내연남과 공모해 세 차례 살해시도를 했다. 이 과정에서 지인들까지 끌어들여 우연한 사고로 가장하기 위해 목격자로 가장했다”면서 “또 경제착취를 멈추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씨는) 피해자의 배우자로서 법적, 도덕적 책무마저 버리고 죽음마저도 경제적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자신의 범행에 죄책감과 죄의식 없이 살해를 반복하며 인명 경시 태도를 보여 사회적으로 영구격리함으로써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직접 살인(작위에 의한 살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다이빙 후 이 씨와 조 씨가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봤다.
이 씨는 조 씨와 2019년 6월 30일 저녁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아무개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 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 씨와 조 씨는 같은 해 5월 용인 낚시터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 씨를 물에 빠뜨리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이 씨가 윤 씨와 교제하기 시작한 뒤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해 경제적 이익을 착취했다고 내다봤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착취하고 생명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사고사를 위장한 완전 범죄를 계획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