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운용·회수 단계에서 세액·소득공제, 부가세 면제, 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지원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출자·운용·회수 등 단계별로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하고 활성화를 지원한다. 벤처모펀드는 민간 출자금을 모집해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Fund of funds)다.
출자 단계에서는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벤처기업 투자 금액의 최대 8%까지 세액을 공제한다.
가령 직전 3년 평균 투자 금액이 100억 원이었던 내국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200억 원을 투자한 경우, 이 기업은 투자 금액의 5%와 증가 금액(100억 원)의 3%를 합쳐 13억 원을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내국법인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민간 벤처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출연 금액의 10%를 세액 공제한다.
개인투자자가 민간 모펀드에 출자해도 벤처모펀드 출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운용 단계에서는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공동운용사의 경우 벤처모펀드의 자펀드 출자 분에 한해 면제받을 수 있다.
회수 단계에서는 개인 및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및 부가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운용사 등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적격사모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적격사모펀드의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적용
기재부는 “이번 세제지원을 통해 개인 및 법인의 벤처투자 기반이 확대되고,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화를 위한 벤처투자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사항은 조속히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