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곳당 평균 3013만 원 지원
이번 지원사업은 2022년 상반기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 적자를 본 운영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8월 3일부터 9월 20일까지 공개 모집했다.
환경부는 100곳의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자가 제출한 수입‧지출 관련 증빙 자료를 전문 회계사를 통해 검증한 후, 최종 지원대상 93곳과 지원금액 1곳당 평균 3013만 원을 확정지어 오는 11일 운영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 사업은 초기 수소차 시장에서 필수적인 수소충전소 확충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목적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시행 초기에는 전년 12개월 전체를 운영한 충전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직전 반기 중 운영한 달이 있을 때 지원하는 등 연 2회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과 횟수를 늘렸다.
지원 대상 93곳 평균 적자액은 4890만 원이며, 단독 운영 수소충전소 평균 적자액은 5952만 원, 복합 운영 수소충전소 평균 적자액은 4157만 원이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적자 운영 수소충전소에 연료 구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수소연료구입비 지원이 수소 충전소 사업 활성화를 견인하기를 기대한다”라며 “환경부는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