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대법원서 무죄 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고연금)는 11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권 의원에게 형사보상금 565만 원을 지급하는 결정이 확정됐다고 관보에 공시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지급해 보상하는 제도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의원실 인턴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2018년 기소됐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서 감사원 감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에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적용됐다.
1·2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공모를 넘어 업무방해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지난 2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