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프로토콜은 허위정보 제공으로 심사 통과 못해…엔에프유피는 토큰 분배율 변경 문제
코인원이 밝힌 메가 프로토콜 유의 종목 지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 코인원은 “메가 프로토콜 재단은 허위정보 제공에 따른 정기 거래지원 유지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코인원 유의 종목 정책에 따라, 해당 종목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코인원은 엔에프유피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코인원은 “엔에프유피는 투자자 공시 없이 토큰 분배율을 변경해 정보 제공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코인원 유의 종목 정책에 따라, 해당 종목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두 가상자산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은 한국 시각으로 18일 18시부터, 12월 2일 자정까지다. 코인원은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코인원에서 상장유지를 위한 개선안을 제안하고, 개선안 협의에 따라 해제 및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며 “유의 종목 지정 기간 동안 해당 가상자산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거래지원 종료로 결정한다. 이 경우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