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바이오틱스 수 적합 여부 확인 후 수입 신고해야”
이에 따라 이날부터 해당 제품을 수입할 때는 수입‧판매업자가 프로바이오틱스 수 항목에 대한 적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국내에 수입 신고해야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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