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위반에 대한 제재 등 ‘과징금·과태료’ 부과 조치 대상자 공개
그동안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제재 의결내용의 공개 범위(위반종목, 위반일시, 조치내용 등)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다만 제재 대상자 및 조치 관련 정보 등이 상세하게 알려지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가 특정되어 제3자 등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소지 등을 고려하여 조치대상자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최근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개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조치대상자 공개 등 제재의 공개범위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과징금(위반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 과태료(행정질서벌)’ 부과 대상자(법인명 등)를 공개한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향후 수사 및 재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조치대상자, 종목명이 공개되지 않는다.
또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시 형사고발 및 통보가 병과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준하여 비공개합니다.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되는 건은 향후 수사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공개 추진방안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공매도 등의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도 제재 내역과 조치 대상 법인명이 공개된다. 공매도 규제 위반 등에 대한 조치대상자 공개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유인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제22차 증선위(22.12.14.)에 상정되어 제재가 부과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부터 동 방안이 적용된다. 제22차 증선위에서 조치된 대상자는 2023년 2월경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