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격 사실 은폐 및 관계부처 관련 첩보 삭제 지시 등 혐의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서 전 실장에 대해 3일 오전 4시 55분쯤 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5분까지 약 10시간 동안 진행됐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영장을 청구했다.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월북 근거가 부족한데도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