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협 “상장사 임직원 주식 매매 보고 누락 방지” 기대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 적발 및 제재뿐만 아니라,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특히 최근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예방조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 상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코스닥협회는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을 매매한 경우 매매내역을 소속 회사에 보고하도록 표준 규정을 두고 있다. 유가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사는 소속 협회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임·직원의 매매내역 보고와 관련한 내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 매매내역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내부통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조심협은 거래소가 제공하는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 KRX-Insider Trading Alarm Service)’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시스템은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 매매 시 한국거래소가 상장사에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관련해 12월 중 상장협 및 코스닥협회는 K-ITAS를 통해 임·직원의 자사주 등 매매내역이 회사로 통보된 경우, 관련 매매내역 보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개정 표준 규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향후 상장사가 협회의 규정 개정 내용을 내규에 반영하여 시행하면 자사주 등 매매내역에 대한 별도 보고 부담이 경감되고, 자사주 등을 매매하기에 앞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어 불공정거래를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K-ITAS를 활용하여 임직원의 자사주 등 매매내역을 누락 없이 점검할 수 있어 불공정거래 관련 내부통제 실효성이 제고되고,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임원 소유상황 보고 등의 규제 준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거래소·상장협·코스닥 협회는 각 상장사가 표준 규정 개정 내용을 신속히 내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K-ITAS를 이용하는 상장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