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내부통제 기준 미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 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DLF는 금리, 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우리은행은 2017년부터 DLF를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해왔다.
그러나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DLF에서 원금 손실 사태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손 회장 등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문책 경고는 중징계로 분류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손 회장이 승리했다. 1심은 금감원이 내부통제 기준 미비로 제시한 5가지 중 4가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이 징계사유로 인정했던 나머지 하나의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기에 중징계도 부당하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손 회장의 승소를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금번 대법원 판결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규범력이 인정되었다는 점에 상고의 실익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잣대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