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줄이고 양도세 부담 완화 방침…‘최대 5억 대출’ 특례 보금자리론 1년 한시 운영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매매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부담을 낮춘다. 내년 5월까지인 양도세 중과 배제 한시 유예를 일단 1년 연장하고 이후 세제 개편을 통해 항구적 조치로 바꿀 계획이다. 분양권이나 주택·입주권도 1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면 현재는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지만 이를 없애기로 했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현재 70%인 세율을 45%로 낮출 방침이다.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 제한 규제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환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주택자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다주택 취득세 중과율도 3주택자(조정지역 2주택) 8%, 4주택자(조정지역 3주택) 12%가 각각 4%와 6%로 낮춰진다. 규제지역 다주택자들도 담보인정비율(LTV)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초 규제지역 추가 해제도 추진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도 조정한다. 수도권 핵심지역은 물론 서울에서도 규제지역을 벗어나는 곳이 나올지가 관심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조정되면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다.
대출 규제도 푼다. 생활안정이나 임차보증권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제한도 사실상 없앤다. 집을 사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주택 구입시와 동일한 LTV를 인정받을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1년 한시로 운영한다.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다. 소득 제한도 없다.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시장상황 등을 반영해 내년 하반기 중 새롭게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로 가닥 잡았던 민간등록매입임대 제도도 부활한다. 85㎡ 이하 아파트를 10년 이상 장기임대하면 각종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LTV 한도도 추가적으로 높여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새해 경제정책 방향에는 금융투자 촉진책도 담겼다. 민간 자금을 통해 기업들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혜택금융상품에 회사채와 K-OTC(장외시장) 내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포함시킨다. 저신용등급(BBB+ 이하) 채권을 편입하는 하이일드 펀드에도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최열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