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대비 3.64%p 낮아…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대출 가능

교육부는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개선사항을 추가로 발표했는데, 기존 대학(원)생으로 한정됐던 학자금 대출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하여 대학생과 동일하게 저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상환기준소득도 인상됐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 상환 개시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394만 원(공제 후 1510만 원)에서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 대학원생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4구간 이하 대학원생의 범위를 일반대학원 및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임종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