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해관계자 갈등 해소 및 생태계 건강성 증진에 기여”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사업은 공원 내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 제한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자연생태계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매수 대상 토지는 국립공원 내 위치한 사유지다. 특히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같은 보호 가치가 높은 지역, 공원 경계부 등을 비롯해 농경지, 법인소유토지 및 섬 지역 등 대규모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한다.
환경부는 사유지 매수 사업을 통해 국립공원 내 야생생물의 서식지 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태계 완충구역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 연결성을 증진할 계획이다.
토지매도를 희망하는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자는 국립공원누리집(www.knps.or.kr)을 참고하여 9일부터 2월 12일까지 관할 국립공원사무소에 토지매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국립공원공단에서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탄소흡수원이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계 핵심지역으로 보전 및 가치증진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이곳에 속한 사유지는 개발 제한 등으로 인해 토지소유자와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국립공원공단은 공원 내 토지소유자와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6년부터 사유지 매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1,954억 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국립공원 내 사유지 60.1㎢를 매수했다.
매수한 토지는 야생생물의 안전한 서식공간을 확보하고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유형별로 보전·복원하고 관리된다.
주요 보전·복원 사례로 북한산국립공원 내에 방치된 묵논이 습지생태계로 보전되고 있고, 거문도 일대에 매수한 토지는 갯바위 생태 휴식제 시행에 활용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 내에서 매수한 목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복원계획을 수립 중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내 사유재산 제한으로 인한 이해관계자 갈등을 해소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투입으로 사유지를 매수할 계획인 만큼 매도를 원하는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