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공제액 지역별 5300만~9900만 원으로 상향…지역 구분도 4종으로 변경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과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위한 재산 범위 특례액,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상향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기본재산공제액 기준 변경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주거재산의 가격 상승을 반영해 지역 구분 및 공제액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인정액 산정 때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며,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특히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역별로 구분해 과거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했다. 아울러 지역구분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종에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이외 지역 4종으로 변경했다.
민영신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등 재산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가구가 단지 주거재산가액의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종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