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엽기적이고 잔혹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심했을 것”이라고 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1심과 같은 주장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이를 정도로 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A 씨는 법원에 형사공탁금 4100만 원을 내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유족의 슬픔과 고통을 치유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형량보다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알코올 의존성이 높은 A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 인간의 생명을 가볍게 보는 성향까지는 보이지 않고, 현재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B 씨와 술을 마시다 B 씨를 때리고 몸 안에 플라스틱 봉을 찔러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